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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뒤늦은 사과했지만...박수홍 친형수, 항소심 벌금 1200만원 유지

작성 2026.07.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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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아내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 나선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게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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