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ENA·SBS Plus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본명 백 모 씨)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1심 판결과 올해 4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2023년 말부터 이어진 양측의 법적 분쟁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은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상철(본명 강정환 씨)이 2023년 11월 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5월 백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강 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추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가 더해졌고, 검찰은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강 씨는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씨의 법률대리인인 어텐션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