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관련한 영화계 미지급 정산금 문제를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며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오전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메가박스중앙 측은 2026년 6월 14일 이전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며,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미지급 사태가 개별 기업 간의 채권 문제를 넘어 영화산업 전반의 순환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투자·배급·기술 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회생채권 처리가 아닌, 영세·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조기 변제 및 차등·우대 변제 등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측에 미지급 정산금 규모의 신속한 파악과 영세 사업자 대상의 조기 변제 검토, 정산금의 투명한 구분 관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는 피해 업체에 대한 법률·회계 상담 지원과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무자회생법상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가 가능하며, 회생계획 수립 시 소액 채권자 등에 대한 차등 변제 검토가 가능하다. 메가박스중앙 측의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등 영화계 15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모임으로 영화계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