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와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중국 자본이 투자한 회사와의 계약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속계약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후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무대를 비롯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 전반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는 한편 법정 제출 자료에 '아일릿 일부 멤버가 뉴진스를 조롱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뉴진스 팬 연합 계정인 팀 버니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7월 2일 변론기일과 관련해 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문의해 받은 공식 입장"이라며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다니엘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과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당시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뉴진스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적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어도어 측 주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도어 측이 여론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일부 멤버들은 컴백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음악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최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21.0975㎞ 코스를 완주한 사실이 전해지며 관심을 끌었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