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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브라질팬 스토킹 징역형..."무관용 원칙, 악플·가짜뉴스 끝까지 추적"

작성 2026.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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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스토킹과 악성 게시물,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026년 2분기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상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해 가려는 악의적 혐오 표현과 조직적으로 조장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공개했다.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도 함께 전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며 "외국인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 및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역시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즉각적인 경찰 신고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정국의 서울 용산구 자택을 20여 차례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앞을 배회하고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두고, 배달원을 따라 주택 안으로 들어간 혐의까지 인정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국은 지난해 군 복무 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사한 집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국내외 일부 팬들의 사생활 침해가 이어지며 소속사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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