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구속영장 신청' 차가원 측, 300억 사기 혐의 구체적 반박 대신 정보 유출 의혹 제기

작성 2026.06.16 09:19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측이 ​​혐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보다는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와 수사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가원 회장 구속영장 신청 관련 긴급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 회장이 노머스와 체결한 IP 사업 계약 과정에서 약 242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전세보증금 관련 계약 과정에서 54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의자 변호인인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영장 신청 사실을 일부 언론이 먼저 알고 있었다"면서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오전부터 조선일보 기자들의 확인 전화가 왔다. 피의자 변호인도 모르는 사실을 언론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를 향해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며 언론과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한 300억 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찰의 영장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앞서 가수 MC몽이 MBC 'PD수첩' 방송을 앞두고 보였던 반응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MC몽은 지난달 'PD수첩' 방송 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보자 검증 문제와 제작진, 취재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또한 과거 병역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한 이야기, 제작진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방송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방송이 전파를 탄 뒤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틱톡 라이브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 변호사는 16일 공개한 추가 예고 영상을 통해 고소인 측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새로운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현 변호사는 BPM 재무이사와 고소인인 노머스 측 관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plink=SBSNEWSAMP&cooper=GOOGLE&RA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