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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어트랙트 상고 포기

작성 2026.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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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더기버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 역시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봤다. 아울러 계약 해석은 계약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공동저작자 인정 및 저작권 귀속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 확정과 함께 그간 제기된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을 받았고,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역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기버스 측은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온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업계에서 저작권 계약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큐피드'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최고 17위, 15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흥행을 기록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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