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이른바 '260억 원 풋옵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지급하고, 어도어 전직 이사 2명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아 전격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유사한 콘셉트의 그룹 '아일릿'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이 시도됐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분쟁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를 하이브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해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효력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검토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독립 방안은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단계에 불과했고,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제기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의 권유 정황이 일부 확인되며, 문제 제기가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비해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