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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1심 판결 불복 항소…"판결 자체가 이유 모순"

작성 2026.01.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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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어도어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1심 재판부는 계약서상 '서면 동의' 조항을 근거로, 구두합의가 있었음에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는 인정했다.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유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뉴진스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유튜브 업로드가 당사자 간 구두합의에 따른 것으로 무단 게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구두합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 성립과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 적법성 역시 법원이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양측은 2024년 9월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컷 및 '반희수' 유튜브 영상의 공개·삭제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고, 이후 민형사 절차로 분쟁이 이어졌다. 이번 항소로 법적 다툼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돌고래유괴단은 전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이 선고된 금전 지급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돌고래유괴단은 계약 구조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 창작환경을 보장받는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억측과 악의적 비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허위사실 유포나 조직적 댓글 조작이 확인될 경우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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