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공개했지만, 실제로는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임성근이 1999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판결문에 기재됐다.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 매체는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히며 사과하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 씨가 언급한 '3차례'보다 한 차례 많은 총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백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 자진 고백을 두고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스스로 과거를 밝힌 점을 두고 "책임 있는 태도"라고 평가하는 반면, 임성근이 음주운전 취재가 들어가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셀프 고백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