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34)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이며, 당시 흉기는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A씨는 "(나나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구속 수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6일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으며,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