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및 횡령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소송에 임했다. 공명정대한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프티피프티를 향한 팬들의 한결같은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는 앞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Cupid)' 제작에 관여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부터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걸그룹 발굴 및 메인 프로듀싱을 맡아왔다는 것이 어트랙트 측 설명이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멤버 3인(새나·아란·시오)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워너뮤직코리아 및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약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며 "끝까지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