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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소속사 "반성 없는 반인륜적 행위, 강경 대응"

작성 2026.0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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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반성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나 배우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가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중대 범죄로, 이 과정에서 나나와 가족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써브라임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나나 배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됐다. 나나와 모친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나나와 모친의 대응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최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나나가 자신에게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속사는 이번 역고소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써브라임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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