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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측 부동산 가압류 인용…1억 원 재산 묶였다

작성 2025.12.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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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개그맨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는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신청한 약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 명의 재산 중 일부는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 의료 시술 관여, 진행비 및 비용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한 바 있다. 박나래는 가압류 신청을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약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특수상해·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이후 출연 중인 예능에서 하차한 상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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