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9)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 출마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대표와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약식기소로 진행됐다가 김 씨 측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안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2021년 12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과 구글폼 링크를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시단에 지원한 A씨 등으로부터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했다. 그러나 김세의 대표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가로세로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3년 1월 31일 직원에게 지시해 문자 발송업체를 통해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와 출마 선언문이 담긴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발송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당시 고지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준석 탄핵 서명 명단, 부정선거 감시단 명단, ARS 후원자 명단, 가로세로연구소 홈페이지 회원 명단 등을 관리하다 김세의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목적 외 이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라며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세의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