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희진이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으며 특히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등 어도어의 경영진 변동으로 인해 기존과 많이 달라져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특히 법원은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활동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완전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올해 8월과 9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30일)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장기간 이어진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운영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