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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 약자 녹음 증거 인정돼야"

작성 2025.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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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오른 것과 관련해, 장애 아동의 녹음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전하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고 운을 뗀 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 작가(B군의 부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B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의 발언 일부가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주호민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법학계의 의견을 소개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인용된 발언에 따르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주최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실은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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