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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 "무책임하고 어리석었다" 진술…검찰은 징역 7년 구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9.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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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태일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까지 성실히 활동해 왔고 가족 관계도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은 낮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활동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고, 기부·봉사 등 사회적 기여도 이어왔다. 이 성품을 아는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 여파로 친모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역시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구치소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이라고 덧붙였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의 무게를 절감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재차 사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7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5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며 논란이 됐고, 같은 해 8월 소속사 측은 그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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