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세계 랭킹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팀 수장 김헌준(41) 대표가 팀원을 비방하는 글을 팬카페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김헌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헌준 대표는 2022년 2월 진조크루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1년여가 지나 공론화되자,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가까이 지내던 남성 팀원 B씨를 겨냥해 2023년 9월 13일 팬카페에 '증거 공개'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B씨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헌준 대표는 B씨에게 "진조크루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진술서와 사과문을 작성하라", "피해자 A씨에게 문제 게시글을 삭제하게 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A씨와 B씨가 팀을 와해시키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글을 팬카페에 올린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팀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설명하려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재판부에 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진조크루 여성 멤버 겸 직원으로, 팀 내 마케팅팀 팀장 C씨로부터 성폭력과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당시 진조크루가 JTBC 브레이킹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다운'에 출연 중이었던 탓에 팀과 방송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팀을 떠난 뒤인 2023년 8월에야 고소에 나섰다.
가해 전 멤버 C씨는 준강간미수 및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진조크루 측은 2023년 7월 A씨가 SNS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연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5년 7월 "피해자의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진조크루가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