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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쯔양 협박 등 기소 의견 송치...김수현 사건 결론은 언제?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9.09 14:50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이 뒤집힌 셈이다.

9일 오전 김태연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쯔양님 고소건 보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콘텐츠에서 "강남경찰서가 최근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총 6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올해 2월, 다섯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협박·불안감 조성·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각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송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했다. 이에 쯔양 측은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보완수사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제외한 전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게시물과 영상이 인격권 침해·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점이 반영됐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해 소명했다"며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면서 "사이버레카들이 공인의 사생활을 왜곡·악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이 조속히 기소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의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은 쯔양에 이어 배우 김수현 측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지난 4월부터 김세의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을 잇따라 고소·고발했다. 김세의가 허위 주장을 토대로 인터넷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수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120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4월 법원은 김세의에게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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