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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인격권 침해"…성희롱 유튜버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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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해인)가 유튜버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는 각 500만 원,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7월 22일 확정됐다.

신 씨는 2024년 4~5월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진스의 무대 영상과 자체 콘텐츠를 가공해 성희롱성 영상 2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서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키'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덧씌웠다. 또한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거나 오이를 먹는 장면 등을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편집해 게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자컨은 XX을 컨트롤하는 거죠" 등 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미성년자 멤버들을 성희롱했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해 6월, 신 씨를 형사 고소하고 멤버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신 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공개정보청구(디스커버리)를 신청해 구글로부터 계정 운영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린과 해인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높은 위자료가 산정됐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소송의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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