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김수현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7일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서는 가세연 김 대표는 김새론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처음 한 게 중2 겨울 방학", "이용당한 느낌" 등 녹취 파일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는 AI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음성 파일로 보인다면서 "완전히 위조된 자료로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범죄적 행위"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수현 측이 이번 무고 고소를 단행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린 이유는 법적 절차상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지난 13일에 이르러서야 고소장 열람청구를 통해 고소인을 특정, 이번 무고 고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지난 3월 김수현이 미성년이었던 김새론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적이 없고 성인이 된 이후 1년 동안 교제했을 뿐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