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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북한처럼 가족끼리 감시...횡령 불가능" 주장

강경윤 기자 작성 2024.01.10 15:16 수정 2024.01.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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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박수홍의 요청으로 법인 자금을 상가 분양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일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부인 이모 씨와의 횡령혐의 재판에서 박 씨는 서울 마곡지구 투자와 펀드 거래 등에 박수홍의 계좌나 법인 자금이 사용된 것은 박수홍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심문에서 박 씨는 "동생 박수홍이 인터뷰를 했듯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박수홍이 결정을 했다. 수홍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북한 체제처럼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본인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박 씨에게 법인에서 허위 직원 임금으로 6억원, 10억원 대 돈이 빠져나가거나, 법인 카드로 PC방, 키즈카페, 학원 등에서 지출 내용이 수차례 있는 것에 대해서 추궁했지만 박 씨는 "내가 사용했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한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아버지가 은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상암동 일대의 은행을 순회하는 것처럼 다녀서 어머님한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박수홍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인의 아내 이 씨의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박 씨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며느리를 비서 데리고 다니듯이 다니셨다. 그래서 아내가 서명을 한 것이다. 은행에서 본인(박수홍)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계좌가 개설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박 씨는 법인자금으로 백화점에서 상품권 등을 다량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홍을 위해서 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다만 박 씨는 법인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박 씨는 심문을 받는 도중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언론 기사들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10분간 휴정을 명령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약 22억원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해 15억대로 감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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