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가 이번 마약 사건의 시작이 된 유흥업소 여실장 B씨의 마약 사건에 대한 최초 제보자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MBN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 일한 여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 위아랫집으로 살 정도로 7년 동안 절친한 관계를 이어왔던 20대 미혼모 A씨는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B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B씨의 머리카락까지 제출하며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흥업소 여실장 B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선균의 이름이 나오자 B씨를 추궁해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말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신원미상의 인물 1명을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한 달 여 뒤 경찰이 여실장 B씨의 지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자 이선균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를 신고한 이후 이선균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켜 당신이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찾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언론사에 직접 접촉해 B씨가 다니던 유흥업소뿐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을 제보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가 공갈 협박 혐의의 공모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한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