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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출신 양호석,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김지혜 기자 작성 2023.05.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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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8월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이다.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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