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반포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기일은 오는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었던 A 씨가 상의를 전부 탈의한 채 잠이든 모습을 불법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뱃사공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 지인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비판이 일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