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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소속사와 53억원 공동지급"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5.27 08:25 수정 2022.05.3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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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6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53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1심 재판부는 53억원 가운데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젤리피쉬가 부담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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