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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윤창호법 적용 구속..."도망할 우려"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0.13 08:56 수정 2021.10.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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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된 노엘에 대해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노엘은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30여 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엘의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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