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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여배우 K씨, 성폭행 당했다더니...무고 혐의로 고소 당해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7.13 17:03 수정 2021.07.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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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50대 유명 여배우 K씨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피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50대 남성 사업가 A씨는 '여배우 K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여배우 K씨는 올해 초 'A씨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성폭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A씨는 여배우 K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여배우 K씨에 대해 "2016년부터 4년 간 연인 관계로 만나며 매달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까지 해줬는데 2020년 9월 결별하자 교제 당시 나눈 성관계 중 일부가 강압적이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K씨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A씨는 "여배우 K씨가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본인의 친누나 등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29일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K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배우 K씨 또한 A씨를 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방송국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K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방송국 게시판에 댓글을 적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루아침에 사귀던 사람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리자 억울해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낸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K씨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나를 괴롭혀온 스토커"라면서 "A씨 때문에 몸무게가 40kg대로 빠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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