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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오후 10시 넘겨 술자리 경찰 입건..."깊이 자책하며 반성"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3.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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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달 15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됐으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파티룸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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