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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앞날 응원"...구혜선-안재현, 법적 남남 됐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7.15 16:05 수정 2020.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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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법적인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구혜선과 안재현 대신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결혼 3년 만에 남남이 됐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반소를 제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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