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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가수 휘성,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도주우려 없어"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07 11:03 수정 2020.04.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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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휘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휘성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현재 가족들의 보호하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이후 지난달 31일, 지난 2일 휘성은 각각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뒤 투약했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로 종종 불법 유통되는 약물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휘성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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