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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03 17:14 수정 2020.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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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이와 별개로 성매매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의 친구이자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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