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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박 등 전과 연예인 OUT...방송법 개정안 발의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28 10:30 수정 2019.1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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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전과자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또 불법도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수근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슈 역시 활동이 제한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탑과 박유천도 출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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