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장자연 씨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방송한 MBC 'PD수첩'이 조선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특히 이 방송에 조현오 전 청장이 직접 출연해 "조선일보 사회부장에게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2009년 3~4월 경 경기도 수원 집무실로 찾아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