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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사랑한다"던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선고…결과는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6.14 08:54 수정 2019.06.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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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 변론 기일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불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2016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계속해서 영화 작품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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