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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장소' 잘못 거론한 수지…法 "손해 배상하라"

작성 2019.06.13 16:33 수정 2019.06.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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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회' 미투 폭로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우 수지에게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 씨가 폭로한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데다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 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다.

이 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 개 월 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억 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스튜디오 측이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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