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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총 26회 7억원대 국외 상습 도박 인정…실형은 면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2.18 15:06 수정 2019.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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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1세대 걸그룹 S.E.S 멤버 슈가 1심에서 국외 7억원 대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서 진행된 슈에 대한 국외 상습도박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슈의 국내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휴가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7억원 대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으며, 슈는 이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슈는 "S.E.S 멤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걸 느꼈다. 많은 걸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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