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1)이 전준주(가명 왕진진·38)이 가정폭력 및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지 이틀만인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전 씨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주거, 직장 등지에서 100여m 접근해서는 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혼생활 도중 전 씨로부터 언어폭력과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이 인터뷰에서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든 일도 있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 낸시랭은 파경을 맞은 이후에도 전 씨가 SNS 메시지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보내는 등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SBS연예뉴스 취재 결과 낸시랭이 해당 인터뷰를 한 이후에도 전 씨는 낸시랭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서 욕설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전 씨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자행한 증거물 일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외에도 전 씨를 상대로 협박 혐의 등으로 법원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준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과 관련해 "서로 협의하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폭행 감금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했던 것이지 대중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낸시랭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