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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이 돕던 ‘할아버지 600억원대 소송’ 결국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05 09:28 수정 2018.09.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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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가 외할아버지가 빼앗긴 600억 원대 재산을 찾아주려 돕다가 큰 화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4일 재일교포 1세 곽 모 씨(101)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 모(39) 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가 외할아버지 곽 씨 소유의 국내 부동산 재산이 장손 곽 씨에게 모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외할아버지를 도와 곽 씨 등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손 곽 씨가 청부한 조 모 씨(29)의 칼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살해범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장손 곽 씨는 청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재판부가 장손 곽 씨 소유로 이전 등기된 할아버지 곽 씨의 600억 원대 재산 소유권을 다시 곽 씨에게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 내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즉시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들은 “곽 씨가 할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2016년 8월 할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든 후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 의사 확인서면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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