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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7월 해제…'자유의 몸' 된다

김지혜 기자 작성 2018.06.05 07:49 수정 2018.06.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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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불명예를 가진 고영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

오는 7월부로 3년간의 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벗어도 신상정보는 2여 년을 더 조회할 수 있다. 선고 당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5년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이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돼왔다.

고영욱은 사건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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