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송혜교

송중기♥송혜교 결혼식, 불법 생중계 中 매체…항공안전법 위반

작성 2017.11.02 14:12 수정 2017.11.02 15:57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워 생중계를 한 중국 매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뜨겁다.

1일 이데일리는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송송 커플의 결혼식에는 5~6개의 드론이 상공을 날아다녔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예식이 열린 신라호텔은 A급 비행 금지구역이었다.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법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 161조를 위반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송송 커플의 결혼식에 드론을 띄운 것은 중국 매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 feng.com'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생중계 화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양측 소속사나 호텔신라 쪽에 사전 고지를 하지도 않은 생중계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송송 커플의 팬들은 중국 매체를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양측 소속사는 앞서 중국 매체로부터 150억 대의 생중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는 불법으로 생중계를 감행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소속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plink=SBSNEWSAMP&cooper=GOOGLE&RA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