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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판결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곽현화는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참 쉽지 않다.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다"고 전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고 전제한 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주연 배우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고,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무혐의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