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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초상권 무단 사용 뿔났다…대부업체에 법적 대응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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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및 인형뽑기 업체에 법적 대응했다.

30일 김보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남지청에 초상권 무단 사용한 대부업체와 인형뽑기 업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보성 측은 해당 업체들이 김보성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의리'를 광고에 사용해 김보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성은 측은 일면식도 없는 업체에서 무단으로 초상권을 사용한 데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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