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JYJ 겸 배우 박유천를 상대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 B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112에 신고를 해 경찰관과 상담을 받았다. 외부에서 경찰과 만난 A씨는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이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가해자 이름을 재차 묻는 경찰 질문에는 함구했고, 업소 주소 등도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주저하다 40여분 만인 같은날 오전 4시 3분께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신고 의사를 철회한 A씨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했다.
6개월 만에 다시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박유천이 말이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뒤 뽀뽀를 했다.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성폭행을 했다.”고 밝힌 뒤 “상대가 톱스타이고 자칫 생계수단도 잃게 될 게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