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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도 계속”…송혜교, 주얼리 업체에 소송 제기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4.27 11:06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혜교가 전속계약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주얼리 브랜드 R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송혜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더 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 펌에 따르면 R사가 송혜교가 체결한 전속모델 계약이 지난 1월로 끝났지만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용한 KBS '태양의 후예' 인기에 편승했다는 것.

송혜교 측은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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