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던 성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8일 대법원 재판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지한 교제를 염두해 두고 채 모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낸 것. 아직 재판은 남아 있지만 성현아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성현아의 판결이 연예계 스폰서 문제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성현아 씨가 검찰 기소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혼을 바라던 중 교제에 대한 부분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심 뒤집은 대법원 판단, 내용은?
1,2심 재판부는 성현아와 강 모 씨 소개로 채 씨와의 만남이 이뤄진 것을 유죄로 인정, 2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성현아가 알석책 강 모 씨로부터 채 씨를 소개받았고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받고 3월까지 2달 동안 채 씨와 3회 성매매를 했다는 공소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의 근거는 이랬다.
▲ 성현아가 전 남편과 별거상태에서 채 씨를 만났고▲강 씨에게 성현아가 '채 씨가 재혼상대로 어떠냐'고 묻는 등 재혼 상대로 염두에 둔 점▲성현아가 미국 여행 중 채 씨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행에서 돌아와 채 씨에게 옷을 선물한 점▲성관계 없이도 성현아와 채 씨가 몇 차례 만난 점▲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강 씨 소개로 만난 최 모 씨와 실제 결혼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한 점 등을 인정하면 성현아는 채 씨와의 진지한 만남을 염두에 두고 만났기 때문에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판결 취지 해석 왜곡 안타깝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연예계 스폰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사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판결 취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
이에 대해 권준상 변호사는 “대법원은「스폰서행위가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아니고, 따라서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리 해석을 한 바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스폰서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변호사는 “오히려 소위 스폰서행위라는 것은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현아 씨가 스폰을 받은 게 무죄 취지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이혼 이후 재혼을 절실히 바라던 상황에서 성현아의 교제행위를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3년째 침묵 중인 성현아, 남은 재판 견뎌내고 싶어
성현아는 3년 간 재판 과정 동안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다만 비공개 재판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등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성현아의 오랜 지인은 “성현아가 채 씨와의 만남을 얘기하면서 '남자친구인데 어떻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성현아 대신 입을 열었다. “성현아씨는 상대방이 재혼 상대방으로 적합한지 충분히 묻고 소개받았다고 일관하여 호소하여 왔다.”면서 “단순히 그럴듯한 변명으로 죄를 감추려 하였던 것이 아님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만큼, 당사자가 남은 재판과정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는 “성현아씨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히면서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을 버텨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엄마로서의 굳은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