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비워줄 상황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A씨가 이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이혁재는 방송사업이 재정난에 처하면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결국 이혁재 가족이 살던 부인 심 씨 공동명의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
당시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원이었으며, 10억 2200만원에 A씨에 낙찰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 부인 심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 명령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혁재는 A씨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모두 각하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이혁재는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이혁재가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대피시킨 일화가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