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조 모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 씨의 위증 혐의 2차 공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들의 사생활 피해와 풍속 저해가 우려된다.”면서 변호인들을 제외한 모든 방청인들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날 공판에서 류시원은 조 씨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모습을 공판에 참석했다. 류시원은 당일까지도 소속사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예정된 공판 시간 30분 전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가 대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는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류시원의 공판 당시 출석해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조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고 현재 조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며, 2012년 조 씨의 이혼 소송 제기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