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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불법 위치추적’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작성 2014.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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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 씨를 폭행, 협박,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법조항이 불명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 눈길을 끈다.

류시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보는 류시원이 아내 조 모 씨와 이혼과 양육권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조항에 대해서 불리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현재 상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류시원은 2010년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 1명을 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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